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인도네시아산 쟈스민 묘목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됨에 따라 11일부터 동 해충의 분포지역산 쟈스민 묘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파인애플, 과채류, 화훼류 등의 생식물의 지하부에 큰 피해를 주는 선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해충으로 지정 및 관리돼 분포지역산 기주 식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수입 쟈스민 묘목서 수입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최초이며 동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포지역산 쟈스민묘목에 대해 기존의 수입금지식물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쟈스민은 물푸레나무과 영춘화속의 식물로 상록관목에 속하며 전세계의 열대와 아열대에 걸쳐 400여 종이 분포하며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여러나라 등에 서식하고 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내부기생선충으로 뿌리내리는 식물체, 흙, 관개수, 농기계 등에 의해 전파되며 선충에 침해를 받으면 뿌리가 장해를 받아 수세가 약해지고 잎이 적어지면서 잔가지가 죽고만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소는 일선 지출 장소에 철저한 묘목류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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