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24기동차량' 4대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운영 후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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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중에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얌체 주·정차로 단속인력이 이중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량간격을 좁혀 밀집주차하거나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 등으로 인해 번호판 촬영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50도 회전하며 1초당 30장 인식할 수 있는 번호인식용 및 배경영상 촬영용 카메라, GPS, 차량번호 자동인식 제어시스템, 적외선 조명장치 등 첨단장비를 탑재한 324기동차량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324기동차량을 이용, 주·야간 시속 50Km 이내 주행상태에서 위반차량을 자동단속하는 한편, 이중주차, 밀집주차 등 자동단속이 어려운 구간은 수동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 단속에 앞서 공사구간, 도로모퉁이, 버스전용차로 등 상이한 도로여건과 야간, 우천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324기동차량 단속시스템 기능을 중점 시험할 방침이다.

한편 324기동차량은 주·야간 시속 50Km 이내 주행상태에서도 위반차량을 자동인식할 수 있으며, 이중주차, 밀집주차로 자동단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수동으로 위반차량을 인식토록 돼 있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시내 일원 4차선 이상 도로 주·정차 위반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기동성 있게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효과가 우수할 경우 324기동차량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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