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활동은 장애인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기 위한 ‘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시가 돼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등은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