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중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주차단속반을 구성, 시청과 내혜홀 광장 등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주차에 대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활동은 장애인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기 위한 ‘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시가 돼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등은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청=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