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용 항생제 과다사용 및 조제분유 이물 및 병원성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위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마련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림부가 이번에 발표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사육농가의 50%이상, 전체 대상의 20%이상을 축산물 종합·위해요소제거 관리 체계
(HACCP) 농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유통 단계에서도 HACCP를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의 시장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일부의 소득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내성율이 높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HACCP 적용 확대 등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조제분유의 병원성미생물 및 이물질 검사 강화는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상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여부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산물 위해요소 제거에 정책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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