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8일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선언했다.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으면 전국적 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발생지역인 천안의 방역조치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됐고,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국제수역사무국에 통보하고, 일본 등 우리나라 산 닭고기 수입국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취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미비점은 기존 방역실시요령 및 SOP 등에 개정, 반영토록 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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