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반영하듯 주말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바다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바다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물놀이 중 기상이변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칠 수 있는데, 구명동의는 위급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돼줄 수 있다.

구명동의 착용은 바다에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명동의 착용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해상에서의 사망원인은 저체온증 및 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데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약 6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생존이 가능하므로 구조선 및 항해중인 선박에 발견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특히 수상레저객은 물론 풍랑주의보 및 기상 악화시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은 구명동의 착용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을 위반한 것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물게 되는 범칙금이 3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40만원의 과태료는 대단히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굳이 과태료를 문다고 해서 구명동의를 입는 것 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구명동의의 착용은 이제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추장스러운 일로 볼 수 없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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