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단체급식 납품업체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사범 4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85건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30건은 과태료부과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소재 D축산은 칠레산 돼지고기 등뼈 7.4톤을 대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국산으로 속여 학교등으로 납품했으며, 경남 김해시 소재 D식품은 중국산 당근 6.4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등 주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사례가 많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체 급식농산물이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고 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받는 학교나 업체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를 이용하거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