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화성시 정남면 수면리 일대에서 제1, 2종 근생으로 소매점, 사무실 건설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통보받고 B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온 토사로 논바닥을 매립해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논 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현재 매립한 논은 일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로 논 매립이 반은 적법, 반은 불법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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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전·답에는 양질의 토사 외는 매립할 수 없다. 시험성적서도 없이 건설폐기물에서 나온 토사를 논 한가운데를 매립하면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우리 농산물을 크게 오염시킬 수도 있다”며 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주 이모씨는 “폐기물만 아니면 괜찮다”며 허가받지 않고 매립한 논은 위에다 흙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 밝히고 이곳 정남면 수면리는 1,2종 근생은 “뚜껑 열면 다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부출장소 담당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번 논 매립이 일부 개발행위허가 통보로 반은 적법, 반은 불법, 모두 불법인지의 여부를 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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