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류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재앙을 일으켜 생명체까지도 위협하는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됐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석면’이라는 물질이다.

석면(石綿, Asbestos)이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μm 정도의 유연성과 견사상(繭絲狀)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그 종류(석면)로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6가지이며 백석면 이외의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해서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돼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백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내화성, 절연성 등 이 뛰어나 슬레이트(지붕재), 아미택스, 아스택스(천장재), 밤라이트, 나무라이트(칸막이), 아스타일(바닥재), 단열재, 내화재 등 각종 건축재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에도 사용되고 있다.

과거엔 석면의 그 유해성을 모른 채 많은 건축재로 사용돼 왔고 무분별하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해왔다. 그 일례로 과거 60~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에 주로 많이 쓰인 슬레이트를 불판삼아 고기 등을 구어 먹거나 학교교실 내에서 장난을 하다가 천장재로 많이 쓰인 텍스 등을 부수어 그 먼지를 뒤집어썼던 일 등은 흔하게 볼 수 있던 광경이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무분별하게 사용돼왔던 석면이 인체에 끼치는 해는 어마어마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정도는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단단한 물질의 특성상 절대 몸속에서 빠지지도 녹지도 않고 평생 몸속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

특히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세포가 이상증식 하는 '폐암',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장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인 '악성중피종' 석면분진 흡입시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으며 그 무서움 또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석면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석면대체물질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인 슬레이트는 2004년 11월 이후 석면압축 외벽재는 2006년부터 생산중단 조치했으며 내장벽재는 2002년 4월 이후, 천장재는 2005년 4월 이후 석면대체물질로 사용 생산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 하고자 할 때는 사전(해체 작업 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리도 철거장소의 밀폐조치, 습식작업, 음압유지 하도록 하고 철거근로자에겐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착용, 보호의착용 등으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 20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하철의 방배역승강장 내부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역을 폐쇄 철거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일례로 그 처리기준이 엄격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 등이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 절차 또한 복잡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철거시에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건축물 철거시 건축자재에 석면함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센타(독성연구팀), 서울대(보건대학원), 한양대(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가톨릭대(산업의학센타), ETS컨설팅 등이 있으며, 석면보건환경재단(중앙본부)02)948-9222 등에서 이를 대행해주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생활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물주나 관리자는 관련 시행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겠고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겠다.

<석면보건환경재단 대전충청본부 박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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