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사업·MBT 규정 반영

그 동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강화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영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함

-발생된 폐기물은 ①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②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자원순환목표(물질생산성, 순환이용율, 폐기물 발생율 등)설정에 관한 사항과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성, 부피·중량, 유해성, 내구성 등에 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골재의 사용,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해야 함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해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토록 규정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재활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사업자 등 각 주체별 책무, 에너지회수 기준 및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반영했다.

현재 선진국 중 일본과 독일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원소비 및 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 매립 또는 소각되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회수를 위한 원료로 사용할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화(Waste Zero)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2004년 기준 국내발생 가연성폐기물의 50%를 열에너지로 회수할 경우 연간 1조2500억원의 원유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해 ‘자원순환에관한 법률’의 입법필요성을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4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를 거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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