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와 저수지 오염, 주민 식수까지 위협

“그때 도장을 찍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 몇 마리 키우겠다는 말에 마을 인정상 찍어준 도장 때문에 이렇게 10년간이나 고통 받을지 몰랐지요”라고 칠곡군 기산면 소재 한 마을 주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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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축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마을 주민 53명이 공동으로 해당지차제인 칠곡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칠곡군은 정확한 점검없이 환경오염 피해 등에 대해 ‘별문제 없다’로 일축해 주민들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칠곡군 기산면 소재 땅 2883㎥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축산업자 이모씨는 소 20-30마리를 키울 수 있게 마을 주민에게 축사허락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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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을 주민들은 “오·폐수로 인한 오염과 상수도 및 저수지 오염을 시킨다면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 하겠다”는 축산업자 이모씨의 서약에 동의했다.

축산업자 이모씨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축산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처음 내용과 달리 축사를 3동 이상 늘리고 몇 십 마리 키우겠다던 소는 점차 늘려 200마리가 넘어섰고, 개도 10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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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악취 및 파리, 모기 해충의 피해를 참다못한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호소해왔으나 이모씨가 아무런 문제없다며 주민들을 무시한 채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고 가축을 늘려가자 주민들은 결국 ‘축사를 상수원에서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칠곡군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칠곡군은 관련 주민의 진정을 받고도 무허가 증축된 시설, 상수원의 오염조사, 지하수의 오염도 검사, 저수지의 오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축산업자의 말만 듣고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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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산시설의 허가와 관련, 마을상수원 보호구역에 축사와 소통되는 길 중 큰 사료차가 다닐만한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허락해 준 것 등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길도 없는 상수원에 어떻게 축사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것인지 해당군 관계자와 축산업자 이모씨의 결탁이 의심스럽다며 철저히 규명하고 밝혀 주민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토로했다.
마을 주민 ㄱ모씨는 “몇 년 전 저수지 위 폭포에서 가재와 도롱뇽도 살고 물을 그냥 먹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물이 다 썩고 악취까지 심해져 동네 전체가 오염돼가고 있다”며 예전의 깨끗했던 시골마을이 그립다고 호소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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