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4분의 3분기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허위ㆍ부당청구 등 양심불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외래과다 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 등 모두 27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만여건의 부당청구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병(의)원 외래 및 약국 이용자의 8.87%에 해당된다.
이번 사실관계는 3만4407천건 중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서면 10만3298건, 전화 16만7746건, 인터넷 2275건 등 모두 27만3319건을 대상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했다.
사실 확인 결과 전체 6만4025개 통보 요양기관 중 612개 기관에서 4만323건, 2억5천여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나 환수를 결정했다.
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자체환수 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0개, 병원 31개, 의원 209개, 치과 102개, 한의원 99개, 약국 134개, 보건기관 7개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으로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료 진료 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