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장마철을 맞아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오ㆍ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내 보관ㆍ방치 또는 처리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폭우와 함께 상수원 및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수원 수계 및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5일~8초순까지 환경오염우려시설을 대상으로 강원도 및 18개시군,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특별단속시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비정상가동ㆍ무허가 4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4건 등 총 4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ㆍ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 지휘하에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 총 18개 기관에서 차출된 150여명으로 50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게 된다.

상습위반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유독물등록업소, 대형음식ㆍ숙박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2655여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96개소의 하천 및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이 특별단속 대상이된다.

특히 호우시를 틈탄 폐수ㆍ폐기물 무단투기행위, 폐수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행위, 오ㆍ폐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및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올해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속 결과 오ㆍ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ㆍ운영 등 고의ㆍ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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