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용시 본인부담제’와 선택 병·의원제도’ 등이 시행된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실시되는 본인부담제는 비용의식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되고,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등)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된다.

또 1,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조건부 연장승인)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4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11개 고시질환자로 48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초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택병의원제(조건부 연장승인)를 신청하면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연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받게 되고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이 용이해진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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