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과 토사 묶어 채석변경허가 토석채취신고제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지를 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내용중 채석과 토사의 허가체계 개편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기준은 완화하는 등 제도를 새롭게 마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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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과 산지복구에 관한 산지관리법 개편내용이 법제처 및 산림청 홈페이지 법령사이트에 게시 7월 27일자로 시행한다.

산지관리법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이원화된 운영해온 채석과 토사를 하나로 묶어 토석으로 통일시키고 채석변경허가를 토석채취신고로 바꿨다.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유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하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토석채취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확대할 경우 토석채취 신고토록 제도를 완화했다.

사업계획서상 연차별 예산계획서 등 제출안해도 면제
토석채취 허가면적은 현재 상한선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나 5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 소규모의 채석을 지양하도록 했다.

일반국민들이 토석채취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복구비를 면제해왔으나, 예산내역서와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되도록 완화했다.

복구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중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의 범위에 대해 복구설계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명문화해 규제내용을 명확히 했다.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2미터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현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지 못했으나, 복구대상지가 암석지인 경우 등은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지관리법을 운영하면서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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