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권 국한 G2B 활용 방식 입찰 시행 나눠먹기식

산림중앙회와 산림조합만 입찰에 참여토록하고 평균 낙찰률 보다 훨씬 높은 낙찰률을 이끌어내 편법으로 국가예산 낭비 및 입찰참여 업체간 담합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의혹이 제기된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사업과 관련 입찰에 예외규정을 적용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다.

산림법인들에 따르면 중부산림청은 지난 13일 '사방댐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충북권에 제한시켜 G2B(나라장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청원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각각 지난 11일과 지난 12일 입찰에 참여 산림조합중앙회가 낙찰 사업권을 따낸 것이다.

결국 낙찰 사업권이 문제가 된 것이다. 중부산림청이 제시한 자격조건에 산림조합법을 적용시켜 입찰가능자격을 산림조합과 중앙회로 한정시켰다는 것이다.

사방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는 법인도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 등산로조성.관리 등 산림토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과 산림중앙회의 배만 불리는 결과
그러나 중부산림청은 사방사업법을 근거로 법인의 사업참여를 제한했다.

이 법 근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이는 사업 자체에서 산림법인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중앙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만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투찰률이 높게 나와 국가예산의 낭비를 묵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의 예정가가 2억4000만원였다. 그러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선(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투찰한자'로 고시에도 불구, 87.745%를 훨씬 넘겨 93.348%와 95.441%의 투찰률을 문제.

"본청 등 관계기관, 지방청에서 알아서 하라"식 뿐
법인 관계자들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투찰율이 평균 88%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두 업체 사이에 담합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산림법인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국가 기관에서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고 법인을 죽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측은 "법적용에 있어 좀 애매한 사실이다"며 "본청 등 관계기관조차 구체적인 답변 없이 지방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들은 "사업시행사가 부실시공의 우려를 감안 보증보험제도 등의 보완 장치가 있고 부실 법인 취소제도로 신설되는 등 기준이 강화돼 있다"며 "법인을 등한시 하는 지방청들의 졸속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오히려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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