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사 등 직접 수출한 것 아닌 것으로 밝혀져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 지난 5월 29일, 6월 4일 및 6월 18일 미국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작업장 6개소에 대해 취했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26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농업부 리차드 레이몬드(Richard A. Raymond) 차관이 지난 14일과 18일자 서한을 통해 알려온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20일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가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취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측은 조사결과에서 수출업체가 3건 66.5톤 전체를 카길사 및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게 된 것으로 카길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출업체는 카길사와 타이슨사로부터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추가 가공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길사와 타이슨사도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업체는 미 농업부 농업마케팅국(AMS)의 수출을 위한 검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AMS의 검증서류 없이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사관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FSIS 검사관은 수출업체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시 생산 작업장의 추가 가공 증명서류와 AMS의 검증서류(SO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검역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역원에서도 상대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내수용으로 확인된 3건(66.5톤)은 카길사 및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에서 생산됐으므로 카길사와 타이슨사에서 수출됐다면 각 작업장별로 다른 검사관이 검역증명서에 서명했어야 하나 3건 중 2건은 3개의 다른 주에 소재하는 4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임에도 동일한 수출 보관장에서 한 사람의 검역관이 서명했고, 또 다른 1건도 소재지가 다른 2개 작업장에서 생산됐으나 수출 보관장에서 한 사람의 검사관이 수출검역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3번째 수입건의 경우에는 소량임에도 2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섞여 있어 동 물품은 생산업체인 타이슨사가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측은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으로 승인 받은 36개 수출작업장의 부설 보관장 명단을 제공하면서, 앞으로 한국 수출은 36개 수출작업장과 이번에 명단이 제공된 42개 보관장에서 한국 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 보관된 쇠고기만 허용될 것이며, 그 외 전체 561개 보관장 중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보관장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외된 보관장에 대해서도 미 농업부 AMS가 한국 EV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수출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역원은 미국측에 대해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 내수용 쇠고기 수출 등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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