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 잘 썩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부제를 많이 주입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바닷물 속이나 토양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흡수량이 요구된다.

OECD에서는 방부제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목재가 20년 이상의 내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재사용환경에 적당한 방부제의 사용량을 지정하고 있다. 사용환경을 H1에서 H5까지 5단계로 구분했다.

H1(실내 사용 목재) :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 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 벽체, 프레임, 천장재, 천장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 이에 해당.

H2(결로의 발생 예상 목재) :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 지붕재, 플로어링 등이 포함. 다만, CCA로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없는 곳에 사용함을 원칙.

H3(부후 흰개미피해 우려 목재) :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목재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목재는 부후나 흰개미의 피해를 받기 쉬으므로 방부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CCA로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 사용.

H4(토양 담수와 접하는 목재) :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 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 전주, 펜스지주목, 항목, 조경시설재, 철도침목, 담수잔교, 옹벽용재, 토사방지 사방용재 등이 포함된다.

H5(바닷물과 접하는 목재) :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 선박용 부교 및 잔교, 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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