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경관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기간동안 전문가를 활용 추진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왔는데, 분석 결과 사업시행지역을 중심으로 꽃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도시민의 방문이 늘면서 해당 농촌마을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아 메밀을 재배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메밀꽃 필 무렵에 열리는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이 방문했으며, 전북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를 통해 20만명, 부안면은 ‘국화꽃 축제’를 통해 15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마을주민들 스스로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주민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마을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향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ㆍ농업인ㆍ일선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원대상 경관작물범위의 폭을 늘리고 지원면적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농업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경관작물을 관광과 연계해 소득을 창출하는 곳에만 경관직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불금 단가가 인상될 경우 농업생산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단가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밖에 작물별로 단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배후마을 경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 사업면적과 경관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주변 경관형성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연, 자운영 등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1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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