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주택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소음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가 집중되는 7월부터‘휴일 소음 신속처리 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일 소음 신속처리 근무반은 소음민원 발생시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는 업무와 함께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공사장 소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월말 현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497개소에 이른다.

이 중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공사장은 350여 개소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휴일 공사장 소음 민원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강도가 더욱 큰 데다 대형공사장과 같이 현장 소장과의 긴급 연락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공사가 집중되는 9월까지 3개월 간 휴일에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2인 1개조로 구성된 소음 처리반을 전격 가동시켜 소음발생 원인을 신속히 처리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장 소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특정장비사용 신고 접수시 소음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특정장비 사용 시간을 조정해 고소음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장 점검 시에도 사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 및 보강 등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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