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협력 하에 환경법령 위반율을 5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사후 처벌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자동차 정비공장, 건설공사현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홍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현재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 관련 3,329업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업소별로 각종 점검사항을 주1회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환경관리인이 점검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진단방식은 지난해 업소를 대상으로 6,800부를 배부해 자체진단을 시행한 결과 2005년 대비 위반건수가 18건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신규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반을 분야별로 구성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환경전문성을 고취시켜 환경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이러한 지원책과는 별도로 상습적,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시·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3개월 간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업소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