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경지, 농작물 농약대 등 11개 종목에 대한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8개 종목의 기준단가를 신설 고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2007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종목별로 1.9~100%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재해피해 농가의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종목의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경지(유실) : ('06) 5,660원/㎡ → ('07) 6,898원(21.9%)
○ 농약대(일반작물) : ('06) 49,940원/ha → ('07) 99,880원(100%)
○ 농약대(과수류) : ('06) 313,000원/ha → ('07) 469,500원(50.0%)
○ 농약대(채소류) : ('06) 177,070원/ha → ('07) 222,588원(25.7%)
○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하우스 : ('06) - → ('07) 60,000원/㎡(순증)

농림부는 지자체 및 농업관련기관에 2007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의 인상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동 내용을 농업인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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