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은 수돗물품질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구리시가 발간한 품질보고서에는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 정보 및 정수 수질검사 결과와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품질보고서를 시청 및 토평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지역의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의 공공장소에 상시 비치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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