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푸른 산림이 10여년의 석산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안 무수한 산림 또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산소동화작용의 어려움을 겪고, 차량들이 중량초과와 과속을 일삼아 도로가 파손되고, 인근마을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석산개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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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3일 옹동면 일원에 석산 3곳이 가동되고 있어 본지 취재진이 석산을 취재차 방문한 결과 주출입구에 비산먼지와 토사가 도로에 유출돼 제보를 하고 현장확인을 시 담당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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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과 담당자는 하루가 지나 본지 기자가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묻자 현장에는 살수를 해놓은 상태였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알권리를 담당자 혼자서 해결하고 있음 입증하는 예라고 할수 있겠다.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방문하면 조치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혼자서 묵인해버린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민원인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비산먼지가 취재진에게만 보이는건지 아니면 정보가 새나가는 건지 알길은 없지만 3곳 모두가 같은 상황 이었는데도 살수가 돼 있었다는 담당자의 말에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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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현장 확인은 할수 없었지만 본지카메라에 찍힌 생생한 현장 사진이 이를 입증할 것이다.

<강남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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