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사업의 구체성ㆍ타당성, 입지여건ㆍ부지확보 등이 적합한 경우에 한해 승인토록 하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전시하는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목원조성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 부실 또는 지연사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 5일 근무 등 증가하는 국민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목·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수목원전문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식물의 분류·명명·등록 및 식물목록 작성에 관해 투명성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식물목록을 제공하는 등 국립수목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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