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내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동물등록대상 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개는‘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인 집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해 외출 시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을 수 없으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2008년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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