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농촌진흥청이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기존 식물, 미생물자원에서 동물자원까지 확대했다.

농진청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 분산보존과 국가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기관 대상을 식물, 미생물자원 28기관 지정에 이어 동물자원 11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농촌진흥기관 위주로 관리해 오던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을 2005년부터 대학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유용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계속 발굴 검토해 현지조사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동물유전자원관리요령을 제정해 축산과학원 등 농진청 소속기관 2개 기관과 제주축산진흥원, 충북 종축시험장 등 전국 9개도 지자체 축산진흥기관을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식물, 미생물기관으로 농촌진흥기관인 구례야생화연구소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0개 대학을 민간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식물, 미생물,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대해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관리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추가 발굴 지정해 귀중한 유전자원의 소실방지와 품종육성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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