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 분산보존과 국가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기관 대상을 식물, 미생물자원 28기관 지정에 이어 동물자원 11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농촌진흥기관 위주로 관리해 오던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을 2005년부터 대학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유용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계속 발굴 검토해 현지조사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동물유전자원관리요령을 제정해 축산과학원 등 농진청 소속기관 2개 기관과 제주축산진흥원, 충북 종축시험장 등 전국 9개도 지자체 축산진흥기관을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식물, 미생물기관으로 농촌진흥기관인 구례야생화연구소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0개 대학을 민간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식물, 미생물,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대해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관리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추가 발굴 지정해 귀중한 유전자원의 소실방지와 품종육성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