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지난 달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등 경기북부 4개 지역의 즉석판매업소 7개 업소를 대상으로 빵류 31건을 수거,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트랜스 지방을 쓰지 않는 2개 제품에서 100g 당 0.1~1.5g(평균 0.26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면역, 당뇨병, 알레르기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있어 포화지방과 비슷하나, 좋은 콜레스테롤마저 낮추므로 포화지방보다 2~4배정도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트랜스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는 마가린 또는 쇼트닝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품들이 있고 과자류, 빵류, 전자렌지용 팝콘, 패스트푸드 중 감자튀김에 함유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모니터링에 의하면 이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비스킷류 1.6(g/100g), 초콜릿가공품류 2.1(g/100g), 케이크류 2.5(g/100g), 전자렌지용 팝콘 11(g/100g), 감자튀김 2.0(g/100g)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평균적으로 하루 2,000Kcal의 열량 섭취 시, 트랜스지방은 2.2g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사를 실시한 북부지원은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해당 시.군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최신위해물질동향파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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