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설치 등 약 2조9천억원 투자 계획

폐기물=자원, Zero Waste Society 마련 기대


환경부는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정 계획(2007~11)’을 수립 확정했다. 이는 변화된 경제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폐기물 관리목표와 정책수립을 위해 수정계획 마련을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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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 수립됐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폐기물=자원’폐기물 없는 사회 인식확산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의 매립이 크게 감소하고, 재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 발생 억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세도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위해성 관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감량화 등 6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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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해성 관리

1. 지정 폐기물 관리강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위해 관리대상 지정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안티몬, 니켈, 헥사클로로벤젠(HCB) 등 12개 유해우려 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정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 촉진하고 기술 검증체계를 구축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을 다양화한다.

2. 폐기물 유해성 평가 관리체계 선진화
국내 폐기물 분류 및 유해성 심사 평가체계를 미국, EU, OECD 등 선진분류체계에 맞춰 개선한다.
유해폐기물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위해성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무선식별코드(RFID)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한다.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지정시 배출특성, 유해성, 노출특성, 인체 및 환경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페기물 위해성 평가기법을 도입한다.

3.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EU 등 국제 환경무역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의 구축 위해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유해물질 사용규제 효율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물질 시험방법 등에 대한 외국과의 상호인증을 추진한다.

4.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효율화와 과학화를 위해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확대해 의료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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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

1.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단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은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처리시설을 설치 확대한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및 산 관 학 정책포럼을 구성 운영한다.

2. 폐기물 자원화 촉진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2008년 1월 시행예정)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등 적정관리기반 조성 위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을 개발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분리발주 의무를 확대 추진하고, 폐목재 건설오니 등 재활용기술을 개발 보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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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화

1.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의 배출사업장은 자발적 감량 유도위해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실처리 비용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위해 포장환경기준 설정을 추진한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감량화 정책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기반구축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보완, 농어촌 쓰레기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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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1. 생활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처리는 최소화한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성상변화, 재활용 증대에 따른 쓰레기 반영량 감소 등으로 가동률이 저하된 소각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2.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의 전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시스템 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에 따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3. 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통계기관 일원화 등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RFID 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부과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등 폐기물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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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국제화 및 폐기물산업 육성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에 따른 국내외 환경위해 방지위해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 폐기물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수출입 허가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해 수출입 신고제 도입, 전자 인수 인계서 작성 의무화, 수입폐기물의 수입시 성상 그대로 재수출 금지 등 수입관리를 강화한다. 재활용시설 설치 및 경영안정 위한 자금 지원확대, 제조업의 폐자원 이용의무 확대 등 폐기물산업을 육성 지원한다.

고객 지향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를 강화한다. 지원대상지역의 범위를 협의 수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건설한다.

환경부는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그 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성 감소,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한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 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 배포해 지역별, 기관별 폐기물관리계획를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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