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검소하고 질서있는 관광 행락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한다.

이번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 ▷관광 행락지별 음식,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물가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를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를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속초해수욕장, 외용치 해수욕장, 등대해수욕장, 청초호 유원지, 대포항 수산시장 등에 대해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에서는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 인상 여부 ▷농수산물 원사표 표시 여부 원사표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활동과 병행해 단계별로 중점 추진한다.

오는 18까지는 실행 1단계로 관광 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여부를 확인하며, 실행 2단계로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대응 등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격표 미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금액 초과 징수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 ▷과다인상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취소 등을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속초해수욕장 상가번영회와 함께 속초해수욕장 및 대포항 수산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속초해수욕장 및 청초호유원지에서 바가지 호객행위 없는 으뜸 속초만들기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서는 파라솔, 튜브, L형텐트 임대, 수상레져 이용시 상품권을 발행해 물가안정 및 지역소득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 행락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국제관광도시 속초’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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