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소측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10개소에 안내·위험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서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산간 계곡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차량 등을 이용, 폐가구등 생활 폐기물도 산림에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는 행위로 인해 산림환경이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고 밝히고,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을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산지 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쓰레기 투기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며, 야생화나 엄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 약용수종 불법 굴·채취자는 형사 입건해 의법 조치하게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지구 생태계가 악화되면서 이제는 산림만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산림을 지키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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