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안)'을 마련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농협, 양돈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은 261만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를 2011년까지 매년 50만톤 이상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기간 중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자금을 집중 지원해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단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70개소를 가축분뇨 해양배출 2만톤 이상 투기 지역에 우선 설치해 연간 감축물량의 50%인 25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를 140개소를 설치하되, 이중 70개소는 해양배출 물량이 2만톤 이상인 지역에 집중지원해 연간 감축목표 물량의 20%인 10만톤을 육상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배출 농가 중 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처리용량 부족 농가에 우선 설치해 연간 해양배출 감축물량의 30%인 15만톤을 육상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같은 감축수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 수요처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 퇴액비 유통 조직체 구성 운영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해양배출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을 공유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양배출 감축은 시장,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군별 구체적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해 연차별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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