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의 해외유출이란 국내의 산림유전자원이 인위적으로 해외에 이동해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 현재 서식하고 있거나 과거에 서식한 적이 있는 개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해외로 인위적 수단에 의해 보유를 목적으로 이동돼 생체로 서식 또는 재배되고 있거나 사체로 보존되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특산 수종인 노각나무가 미국으로 반출 육종을 거쳐 가로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잣나무, 구상나무의 경우 미국, 유럽으로 각각 유출돼 산지 조림, 재배, 상업용 등으로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유출 유형으로는 외국인 탐험가, 여행가, 채집자에 의한 반출, 외국인 전문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 국제기구, 외국 군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의한, 외국과의 과학기술, 문화교류 협정 등에 의한, 외국인 표본 상인에 의한 상업적,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 의한, 국내 학자의 학술연구 활동에 따른 증여, 교환 또는 위탁 관리에 의한, 국내 아마추어 수집가의 취미 활동에 따른 교환 또는 증여에 의한 유출, 국내 수집가에 의한 비공식 상업적 판매에 의한 유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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