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시 발생되는 아스베스토스(석면)는 1급발암물질로 노동부에 적법한 신고절차에 의해 철거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폐석면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지 않아 여전히 신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댐공사가 한창인 모 현장 재활용골재(건설폐기물)에 폐석면이 섞여 있다는 한 NGO 단체의 제보를 받고 달려가 확인한 결과 폐석면을 확인 관할시 담당자에 신고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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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골재를 운반한 업체를 찾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유)K 환경업체를 확인하고, 시 담당자 및 NGO 환경단체와 업체를 방문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생산해 야적해 놓은 재생골재 약 4만㎥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폐석면 처리는 K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지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후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K 현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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