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7일~ 6월 29일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 3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총 55개소(64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3건,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교육 미실시 5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3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20건 등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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