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는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의 약자로 위험 유해물질을 말하며,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모두 포함한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정 해양환경관리법(2008. 1. 20일 시행)에서는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막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해를 야기하는 물질로써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으로 운송되며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 포함)을 말한다.

HNS는 그 종류 특성 방제방법이 물질별로 다양하고 사고 유형도 폭발, 운송중의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적 방제가 어려워 평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HNS에 의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0년 5월 외교회의에서 HNS 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OPRC-HNS 2000 의정서)이 채택됐고, 2006년 6월 발효요건인 15개국 가입조건을 만족 2007년 6월 14일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동해안(속초 동해 포항 울산)에서 유통되는 HNS물질은 약 133여 종이 해상에서 운송되고 있으며, 전체 해상 운송량 약 1억5300만톤 중 HNS 화물 운송량은 3400만톤으로 해상물동량의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HNS관련 국내 외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1917년 케나다 핼리팩스 항에서 TNT폭발로 3000여명이 사망하고 도시 1마일을 전소시켜 6000여체의 주택을 파괴한 사고가 있었으며, 1987년에는 스페인 연안 케이슨 호에서 나트륨 126톤 및 위험물 화재로 선원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충남 대산항에서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 나프타 8300톤 유출사건으로 주민 157명 구토 및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01년에는 남해안 항해 중인 유조선 피하모니호에서 화물칸 잔류가스 폭발 후 침몰 6명 실종,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2월에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국선박에서 암모니아가스 누출과 폭발로 한국인 선원 3명, 베트남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달 국내 감천항에서도 원양어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HNS사고는 취급물질이 다양하고 다양한 운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사고시 주민 및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 때문에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제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2006년부터 HNS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 초기대응을 위한 오염물질 분석방법 숙지, HNS사고 대비 대응 훈련 등 HNS 사고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제대학교 화학방제연구센터에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 단체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HNS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수립을 위한 학습단을 구성 운영했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대비 대응 장비을 파악 D/B를 구축하는 등 사전 체계적인 준비 단계를 거쳐 HNS 해상 화재사고 현장대응 행동매뉴얼을 완성해 동해안(속초 포항 울산) HNS 사고 대비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HNS 해상 사고시 활용할 사고대응 장비, 보호장비, 탐지분석 장비, 방제장비 등 대응장비의 확보 없이는 실제 대응이 곤란하므로 관련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HNS 해상사고 대비 대응 업무는 한 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구축될 수 없으므로 포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경남 울산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추진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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