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교실, 교육시설 설치 경우 신고만으로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 공포 65건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임업소득의 증진과 산림공익 기능‘산지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 의결했다.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임업소득의 증진과 산림공익 기능을 증진했다.

현행 산지전용 허가사항인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산림재해예방, 재해복구, 재해수습 시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산림교육시설 설치 경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존 정비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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