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IET)와 같은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다.

교토메커니즘이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유연성체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유연성체제 중 하나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에 공동사업을 수행해 얻어진 탄소배출권을 국내 의무감축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청정개발체제(CDM)이다.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 석유화학 산업, 시멘트 산업 그리고 매립가스 자원 발전부문에 투자유치국으로써 청정개발체제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산림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CDM 조림사업을 유치할 수는 있으나 1970~80년대 치산녹화사업에 성공 선진국이 투자할만한 신규조림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CDM 조림사업을 유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참여 CDM 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인 실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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