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및 각 지방청 전국 매각 사기령

산림청은 최근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국유지를 헐값으로 사주겠다고 사기행각을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제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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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법상 국유재산매각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재경부에 제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을 공시지가의 반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들 사기단의 유형을 보면 최근 도시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국유지를 산림청 고위층에 힘을 써서 공시지가의 반값에 사주겠다고 하며 먼저 착수금 형태로 수수료 10%를 요구한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반값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은 산림유공자들에게는 수의계약으로 국유림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산림유공자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도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이들은 국유림의 필지별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같은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 산림청은 각 지방청의 소관 국유림에 대해 해당 관리소나 산림청 국유림팀(042-481-4095,4096)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 싼 값에 국유림 매각을 제안해 주겠다고 제시한다면 100% 사기행위다"면서 지체 없이 해당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사기단들은 산림유공자는 산림경영에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엄격한 심사후 선발 정부포상 계획에 따라 포상 할 뿐 국유재산과 관련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유림 매각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국유지 매각 특혜나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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