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생계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차상위계층에 적용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그동안 따로 살고있는 부모나 형제의 재산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데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 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 여부가 판단되므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으니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 (다음달 부터는 수시 신청 가능)이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