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운항하는 유럽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허가량이 대대적으로 감축된다. 지난 8월 11일부터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독일 북해나 영국카날을 다니는 선박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독일 북해가 손상 될 대로 손상되어 보호 정책이 시급해 이같은 결정을 독일 건설부가 내린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배출가스가 유황성분 4.5%를 함유할수 있는 반면 독일 북해나 영국카날을 다니는 선박들은 단지 1.5%만 허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친화적인 낮은 수치의 적용은 이미 독일의 동해에 2006년 5월부터 적용이 되고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높은 수치의 유황을 배출하면 벌칙금 50,000유로까지 처해진다.

독일 건설부장관은 이런 새로운 규정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이 대책은 바다환경을 보호하는데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독일은 유럽해변에 소위 강력한 저유황배출감시지역을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대기권에 과다한 유해물질들이 배출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독일은 선박들이 배출하고 있는 가스가 유황과 질소함유량을 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이를 국제선박협회(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새로운 국제 MARPOL, Marine Polution협정이 늦어도 2008년 봄에는 체결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 김용애 기자, 자료=독일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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