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광해방지사업단과 함께 폐광산을 공동산림사업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오는 31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19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개발광산은 2600개에 달하며 이 중 1276개는 현재 폐광된 상태다. 문제는 휴지광산,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침하 및 균열, 폐석 광물찌꺼기 폐수 등 각종 광해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정부는 2006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을 발족시켜 체계적으로 광산피해를 복구해나가기 위한 첫발을 뗀 상태이다.

산림청은 2006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새로 도입한 공동산림사업제도를 활용 상호 협약을 통해 사업내용을 규율하기로 하고 이날 총 10곳의 사업지 29만798m에 대한 일괄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이로써 산림청은 국유림 곳곳에 상처로 남은 폐광지를 전문 복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산림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 지표, 식생의 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고 광해방지사업단은 사용허가 등을 받아 유상으로 이용해야만 했던 국유지에 대한 층층의 규제를 피해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복원기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정대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