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확보 위한 해외산림자원 확보키로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했다.

산림청 의안소관에 따라 개정된 이번 법률은 앞으로 산림청장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생활림 조성 관리계획,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에 ‘해외산림 환경기능 증진사업’과 ‘해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해외산림자원을 확보하도록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의 정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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