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물 품목 중 송이버섯, 청미래덩굴(멍개잎) 등 2종의 임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송이의 경우 북한에서 생산돼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일본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은 요즘 일본에 송이를 수출할 경우 일본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3국을 경유한 북한산 송이의 경우 원천적으로 일본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말 및 공휴일에 송이버섯 원산지 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울러 일본정부와도 통관 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 송이의 원활한 대일본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