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교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되는데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 교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학교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빈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개교를 선정해 진행될 이번 체험학교 시범운영은 선정된 학교의 교사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통해 저작권 기본개념 및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방법을 숙지한 후 소속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이어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운영 결과는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에 반영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5일부터 12일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연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안내는 저작권아카데미(http://academy.copyright.or.kr) 및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9990~5, 이메일 entt@copyright.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