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체험학교를 시범운영한다.

체험학교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되는데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 교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학교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빈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개교를 선정해 진행될 이번 체험학교 시범운영은 선정된 학교의 교사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통해 저작권 기본개념 및 프로그램 매뉴얼 활용방법을 숙지한 후 소속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이어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운영 결과는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에 반영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5일부터 12일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연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안내는 저작권아카데미(http://academy.copyright.or.kr) 및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9990~5, 이메일 entt@copyright.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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