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한국, 미국, EU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국내전담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이 지정돼 ITER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17일 과학기술부 고시로 ‘ITER 공동개발사업’을 수행할 한국의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을 지정하고 실질 사업 주체인 사업관리기관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내 ITER 한국사업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한국, 미국, EU 등 7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ITER 공동이행협정’(제8항 제4조)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 수행할 법인격을 가진 국내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국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핵융합연구소 내에 설치한 사업관리기관인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대표해 사업과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번에 국내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88년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핵융합 분야 연구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내에 설치돼 있는 ITER 한국사업단은 2003년 제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ITER 가입을 확정한 이후 한국의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 체계적 추진을 담당해 오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ITER 공동이행협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ITER 국제기구 및 각 회원국 국내전담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ITER 분담금 제공, 조달협정 체결, 조달품목(10개) 제작, 납품, ITER 파견인력 관리 등을 수행해 한국의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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