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과 협의가 이뤄졌으면 농장이 오염물질과 냄새를 배출한다고 기소할 수 없다. 이는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을 비롯 일단의 환경단체들이 EPA의 정책이 환경법을 무시하고 단지 명목상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한다며 이를 고소한 사건이 배경이다.

소송장에서 원고들은 동물에 먹이를 주는 활동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독한 냄새를 방출하며 파리떼를 꼬이게 해 차나 가구 등에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 컬럼비아지구 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2대 1로 기각했다. 법원은 농장과 맺은 협정에 의거 청이 가지는 적절한 법집행판단을 내렸다고 파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의 기색을 나타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인종빈곤환경센터(Center on Race, Poverty and the Environment) 루크 콜(Luke W. Cole) 집행국장은 "이번결정은 정부가 환경단체 원고를 싫어한다는 또 다른 예가 되겠죠"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라고덧붙였다.

한편 전국돼지고기생산자회의(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환경정책위원회 랜디 스프롱크(Randy Spronk) 위원장은 배출평가가 전제가 되면 EPA와 축산농가 간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다리’라고 주장했다.

"배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 EPA와 협력적으로 일함으로써 우리는 가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저감수단을 설계 실시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불복 상소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태형 기자ㆍ자료=AP통신 미국 아이오와주 데스모인스(Des Mo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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