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에 근거해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미국 주재 다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켈리포니아는 자동차들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자연재해를 야기시켜 수많은 피해를 준다는데 기인 이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이 2006년 9월에 제기됐었다.
3500만의 인구에 3200만의 자동차가 등록된 통계를 보면 켈리포니아의 배기가스량이 심하다는 것을 한 눈에 읽을수가 있다.

피해액을 보상할뻔 했던 소송대상자로는 지엠(GM), 포드(Ford), 토요타(Toyota),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혼다(Honda) 그리고 닛산(Nissan)이다. 이유인즉 이 자동차기업들이 생산해낸 수백만의 자동차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의 요인을 준다는데 있다.

이렇게 배출된 가스는 켈리포니아의 환경, 국민경제, 건강 그리고 안녕복지를 해친다는 근거로 빌 로키어(Bill Lockyer)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무엇보다도 산불에 의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또한 기후변화를 부채질한다는 연구자의 조사결과까지 첨부했다. 그 당시 이는 검사장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는 켈리포니아의 재정부 장관으로 소송기각을 허락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

이 소송을 기각한 판사 마틴 젠킨스(Martin Jenkins)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정책이 먼저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해 법정에서는 어떻게 자동차기업들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아직까지 무엇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인류전체가 야기한 기후변화의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등에 관한 기본방침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새로운 소송은 미국의 의원인 어니 쳄버스(Ernie Chambers)는 신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것으로 사망, 테러, 천재지변을 신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김용애기자ㆍ자료=Spiegel, FAZ,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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