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식수원 보호 목적

미국 콜로라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인디안컨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미 환경보호청(EPA) 제8지역청(Region 8)이 모든 차량 폐기물 처분갱을 폐쇄했다.

1999년 EPA는 현장처분시스템 및 주사식 처분갱(injection wells)의 두 개 종류에 대한 금지 규제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여기서 주사식 처분갱은 폐기물처분갱과 대용량오물처리장의 두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20개 이상의 카테고리 중 이 두 개 타입 주사식 처분갱 활동이 중지됐는데, 지하 식수원 오염에 대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이다. 1999년의 조치는 2000년 4월 이후 신규로 주사식 처분갱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의 처분갱은 새로 허가를 받거나 2007년 1월 1일부로 문을 닫아야 했다.

제8지역청은 2000년부터 이 처분갱에 허가를 줘야 할지 혹은 폐쇄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각 시설들과 작업을 같이 했다. 이제 처리 및 배출에 대한 허가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처분갱이 폐쇄된다.

식수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EPA는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갱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처분갱을 스스로 폐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만약 업자가 스스로 기간 내 문을 닫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

산업 및 제조과정에서 폐수를 천식 주사(shallow injection)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량수리 및 관리활동을 하는 때 차량에서 새어 나오는 액체가 대수층으로 흘러들어 간다.

한편 차량액체는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파워핸들 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부품청소 솔벤트, 그리스방지제 등이다. 이들 오일의 폐시물은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일반적인 폐수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에 이들 오일의 화학물질이 처리되는 경우 지표수를 오염시킨다.

<정리=김태형기자ㆍ자료=미국 환경보호청(US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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