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면세용 담배를 국내산 정품담배로 속여 판매한 담배유통업자 박모(49세)씨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43세)씨 등 유통업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모(37세)씨 등 도소매 판매업자 4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담배는 20억대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에세, 던힐 등 면세담배를 사들여 정품과 같은 바코드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해 국내산 정품담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변조한 담배를 2005년부터 인천남동공단, 연수구, 부평구, 송도 등 인천일대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판매업자 윤씨 등 43명은 담배소매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박씨가 변조한 담배와 정품담배를 섞어 인천시내 식당, 상점,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담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선 기자>